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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렇게 지켜라!

by 메이비존과 산체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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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안떼이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미리 예방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어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 대항력 확보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대항력이 있으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2. 전세권 설정하기
    •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3.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줌 
      • 만약에 청년이라면 국가에서 보증료지원이 되니, 궁금하면 이 포스팅을 봐봐 →→ 포스팅보러가기
  4.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Q. 대항력? 그게뭐야?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건데?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이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돼. 그러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

 

Q. 전세권 설정이 뭐야?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야.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Q. 우선변제권? 그건 또 뭐야?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야.

2.보증금의 범위: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달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3.배당요구: 경매나 공매 등이 진행될 때,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어.

4.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해.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보증금의 변제순위와 변제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Q.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뭐야?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줘.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신청하면 돼.

참고로 청년이라면 국가에서 보증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몇십만원 더 아낄 수 있다고! →→자세히 알아보기

 

Q.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은 뭐야?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 만약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

 

Q.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은 뭐야?

전세 사기에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이 있어.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아 전세금이 없는 경우야. 역전세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나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야.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직접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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